북구청은 18일부터 '주민 참여 공사 감독제'를 운영한다.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 지역의 대표가 공사 감독으로 참여, 공사의 투명성과 부실 시공 방지에 도움을 주는 제도.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나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보도블럭 설치, 공중화장실, 간이 상·하수도 공사 등 공사비가 3천만~2억 원 미만인 공사가 대상이다.
주민 참여 공사감독은 공사현장이 속하는 해당 동의 주민으로 공사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나 통장, 새마을 지도자 등 대표성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동장의 추천을 받아 사업장별로 1,2명 씩 선임한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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