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 방식으로 전환
법관 비리에 속수무책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법관 징계 및 감찰에 관한 심사 기능이 신설되고 법원의 감찰조직이 보강된다. 또 법관윤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개별 법관의 법관윤리 질의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법관윤리위원회가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된다.
이는 법원이 '내부 자정과 개혁'에 한계가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법관 비리에 대해 본인 확인을 거쳐 가벼운 징계로 대충 무마하는 선에서 그쳤던 기존 '사후적발형' 감찰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관 감찰 및 징계 강화, 재판절차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법관 징계 및 감찰 강화를 위해 대법원은 감찰·윤리 심사를 맡는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대법원공직자윤리위의 기능을 확대 재편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선택했다.
공직자윤리위에는 앞으로 전체 위원 9명 중 5명이 외부인사로 위촉되고 법관 징계·감찰에 관한 심의기능이 부여돼 그동안 내부 비리에 온정적 태도를 보여온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리위는 부적절한 법관 처신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징계회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법관 감찰업무 담당인력도 대폭 보강해 비리·비위 의혹 법관에 대한 감찰이 강화된다.
또 전국 고등법원별로 법관윤리위원회가 설치·운영돼 대법원 차원의 '전국적 감찰'과 함께 고법 단위의 '자체 감찰'이 이뤄져 '이중 감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비리·비위 의혹을 받는 법관이 사직한 뒤 버젓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직원을 내더라도 수리에 앞서 조사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변호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비리 관련 조사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법조비리 근절 대책의 또 다른 한 축은 '재판 절차의 투명성 강화'이다.
대법원은 법관에게 중대한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재판에서 배제하고 기소될 경우 신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최고 1년간 정직 처분하는 등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예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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