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장 개설해 4천만원 챙긴 일당 구속

입력 2006-08-17 10:47:21

포항북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해 4천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로 김모(34·포항 해도동)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정모(20)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 씨 등은 지난 6월19일 해도동에 '○○전자'라는 상호를 내걸고 컴퓨터 32대를 설치해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한 뒤 최근까지 손님들에게 딜러비 명목으로 사이버머니 판매금액의 20%인 300만~1천9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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