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울리기' 심각한 수준

입력 2006-08-17 08:03:41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제 우리 이웃입니다. 더 이상 속이지 마세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구지역 사업장들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련법규 준수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8일~지난 10일까지 23일간 대구지방노동청이 외국인근로자고용 사업장 40개소에 대해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38개소 사업장(95%)에서 4개법에 걸쳐 9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관계법별 위반 유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신고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녀고용평등법 14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최저임금법 각 4건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표기하지 않기'나 '휴일, 휴가, 퇴직금 규정 등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기'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례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제외' 등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는'노사협의체에 참가시키지 않기'등의 사례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는 '일한 만큼 돈주지 않기' 등의 경우가 단속됐다.

이와 관련, 대구지역 외국인근로자 인권단체들은 "노동 행정기관들은 위법사실만 밝혀낼 뿐 외국인근로자들이 입은 직접적 피해는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며 "간단한 시정명령만 받는 사업장들이 끊임없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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