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경찰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내 준 댓가로 민원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 최모(55·5급) 씨와 이모(51·6급) 씨를 15일 오후 긴급체포,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와 이 씨는 각각 달성군청 허가과장과 농지산림민원 담당으로 있던 지난 2004년 3월, 한 목재업체가 농업보호구역내 농지를 사들인 뒤 편법으로 분할,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은 같은 해 7월 28일 오후 3시쯤 대구 달성군 옥포면 구마고속도로 고가도로 밑에서 부동산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는 이모(64) 씨로부터 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돈을 전달한 이 씨도 같은 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16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달성군청 공무원 3, 4명에 대해 추가로 조사키로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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