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부과

입력 2006-08-16 08:56:51

대구시는 이달 1일 현재 대구시내에 주소지를 두거나 소재지를 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법인사업체에 대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다.

각 세대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6천 원(달성군 5천5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규모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최고 62만5천원까지다.

올해 주민세 총부과액은 89만6천건(82억6천만 원)으로 지난해(1억8천만 원)보다 소폭 늘었다.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은행자동이체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 053)803-2521.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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