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사업장 폐기물 중 22.3%가 폐유나 분진 등이 섞인 지정폐기물로 분류됐다.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유해물질 함량기준 이상은 지정폐기물로, 기준 미만은 일반폐기물로 각각 분류된다.
14일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211건을 채취, 검사한 결과 22.3%인 47건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됐으며 나머지 77.7%인 164건은 일반폐기물로 판정했다.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폐기물 중 폐유가 81.3%로 가장 많았고 분진 15.8%, 오니(슬러지) 6.8%, 폐토사 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중 함량기준을 초과한 성분은 기름이 40건, 구리 2건, 납.수은.시안.트리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 1건씩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한편 일반폐기물은 자체 처리하거나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하고 지정폐기물은 자체 처리 또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