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자신의 집앞에 세워둔 이웃의 고급 승용차를 긁고 달아난 혐의로 K(44) 씨를 14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쯤 둔기를 사용,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에 사는 이웃인 O씨(39)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욕설이 담긴 글자를 긁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 O씨는 그 전에도 차량 바퀴에 구멍이 나거나 차에 용변을 보는 등의 피해를 겪어 최근 자신의 집 2층에 CC-TV를 설치, K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