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노점상 등을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양 파라치'가 등장했다.
14일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올들어 본격 시행된 양곡관리법에 의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지난 6월말까지 135건, 765만 원으로 이중 133건, 665만 원을 전문 신고꾼 1명이 차지했다.
나머지 2건, 100만 원은 단속 공무원에게 돌아갔다.
양곡관리법에 의한 포상금은 쌀, 콩, 감자 등 각종 양곡의 품종, 생산연도 등 의무 표시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유통업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물량별로 건당 5만∼100만 원이 지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포상금을 독차지한 신고꾼은 각종 양곡을 파는 시장 영세상인이나 노점상 등을 주로 신고했다."며 "표시 준수 촉진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선은 계도가 필요한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신고포상금을 통한 효과도 높이기 위해 별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현재 표시사항 위반 물량 2t미만에 대해서는 최소물량 요건없이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기준에 신고 물량 하한선을 100㎏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관계자는 "수입 쌀의 국산 둔갑 판매 등을 신고한다면 절대 환영이지만 계도가 필요한 영세 상인들의 주의 부족에 따른 미표시 위주로 신고가 이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곡의 '양'을 따 양파라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전문 신고꾼이 최근 한명 더 생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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