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법' 청신호…경주도 가속도 붙나?

입력 2006-08-14 10:26:34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이하 경주 특별법)'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종복(경주) 국회의원은 정부가 최근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특별법(이하 광주 특별법)에 특별회계 설치를 약속하면서 정기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짐에 따라 경주 특별법 역시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주 특별법은 문화관광부가 2004∼2034년까지 30년간 3조 원을 투입해 추진할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계획이 정치적 상황과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역민들의 최대 관심 사항이다.

이 때문에 경주고도보존회도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경주 특별법 입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입법화에 뜻을 모았다.

경주 특별법은 경주 출신인 서울대 법대 정종섭 교수와 변호사인 정 의원, 그 외에 경주 출신 변호사들이 별도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올 초부터 연구해 왔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입법화를 미뤄왔지만 광주 특별법에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본격적인 입법 추진화가 가능해진 것.

지역 정치권은 정부가 광주 특별법에 특별회계 설치를 약속함에 따라 경주 특별법에도 특별회계 설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보고 있다.

또 경주가 광주보다 문화유산 콘텐츠가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 정치논리만 아니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광주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해 9월 국정감사가 끝나고 10월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경주 특별법도 법사위에까지 상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정 의원은 "참여정부의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의식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과 경주고도보존회는 다음달 9일 경주에서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경주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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