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2일 전화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동시 제1선거구 도의원에 출마했던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 전화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400여만원의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