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소라·대황 무단채취 금지 기간 설정

입력 2006-08-14 09:32:56

울릉군은 내년 부터 울릉·독도 근해에서 포획·판매되고 있는 소라 포획 금지 기간과 금지 체장(크기)을 설정·시행한다.

또 소라채취 금지 체장은 5㎝에서 7㎝로 상향 조정되며 포획 금지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30까지 4개월간 설정된다. 이와 함께 해조류인 대황 채취 금지기간을 5월1일부터 7월31까지 3개월간 설정하며 위반시 수산업법에 따라 형사처벌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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