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0일 지난 5.31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청도군청 공무원 ㅇ (50)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공명선거를 해친만큼 엄중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ㅇ 씨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난 5월 2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이모(61.농업) 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ㅇ 씨는 형이 확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고된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법원은 또 선거와 관련해 ㅇ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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