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내달말까지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를 도입·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공유하고 품질 및 디자인 등의 공동관리를 통해 공동 판로개척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심사를 거쳐 소요비용의 70%(상표당 5천만 원 한도)까지 상표개발비를 지원한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올스트, 이크에크, 궁중삼우 등 3개 공동상표가 등록돼 있으며, 24개 중소기업이 판로개척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다. 053)659-2218.
모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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