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특수강도미수죄로 복역중인 임모(33)씨가 지난 4년여간 43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임씨를 추가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4년 8월 8일 오후 3시30분께 하남시 덕풍동 A(12.초등5년)양 집에 침입, A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1년 5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돌며 모두 43차례에 걸쳐 부녀자(초등생 1명, 중학생 1명, 성인 41명)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낮시간대에 여자 혼자 있는 반지하방을 골라 '○○씨집 아니냐'고 물어 문을 열게한 뒤 피해여성들을 흉기로 위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씨는 지난 2004년 6월 30일 안양시 만안구 관양동 청각장애인 B(22.여)씨 집에 들어가 '누워라. 조용히 해라'고 글을 써서 협박, 성폭행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임씨의 인상착의를 확인,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임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DNA 대조로 임씨가 경기경찰청과 서울중랑경찰서, 강동경찰서 등이 쫓고 있는 연쇄성폭행범임을 확인했다.
임씨는 특수강도미수혐의로 서울중랑경찰서에 검거돼 지난 2005년 7월 5일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상태다.
경찰은 검거당시 임씨의 혐의가 성폭행이 아닌 강도미수여서 DNA를 채취하지 않은 관계로 연쇄성폭행범임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과 강도 등 12개 강력범죄에 대한 '유전자감식 정보의 수집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DNA 대조만으로 임씨와 같은 수감자에 대해서도 손쉽게 범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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