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을 몰래 만들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복용하는 정력제로 속여 고가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0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제조한 불법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탈북자 출신 이모(4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같은 탈북자 출신 동거녀 이모(38.여)씨와 함께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식품공장을 차려놓고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의 주성분으로 중국에서 밀수입한 타달리필을 한약재와 혼합, 3가지 종류의 불법 건강보조식품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이렇게 제조한 건강보조식품을 포장해 1박스(알약 8정)에 30만원씩 총 1천750박스를 팔아 5억2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11월 '나는 김정일 경호원이었다'는 책을 발간한 이씨는 김 위원장의 경호원 출신이라는 경력을 내세워 자신이 불법 제조한 건강보조식품을 "김 위원장이 복용하는 것으로 정력에 좋고 발기부전 및 조루 등의 질병에 효능이 있는 신비의 약"이라고 허위 광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씨 등이 제조한 제품은 유통업자 채모(50)씨를 통해 주로 안마시술소 종사자들에게 판매됐으며 서울 시내에서 한의원을 개업한 한의사 이모(39)씨도 이 제품을 들여와 고객들에게 팔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 식품을 복용한 몇몇 피해자들은 "머리가 무겁고 몸이 부었으며 맥박이 빨라지는 증상을 겪었다"며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02년부터 실데나필(비아그라의 주성분)과 타달라필 등을 이용해 만든 불법 건강보조식품이 '효과 좋은 정력제'로 둔갑해 유통돼 왔으며 이 같은 불법 건강보조식품을 잘못 복용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타달라필은 정력제라기보다는 발기부전 치료제다. 조루증 등 다른 증상과는 관계가 없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개인별로 적정한 용량을 복용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눈이 충혈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심장질환 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안마시술소 종사자와 한의원 고객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제조 및 판매 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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