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인척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물품을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현행 선거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은 실질은 공천과 관련한 수수행위로 봐야 한다. 이는 '공천 헌금'을 받은 것이어서 실질은 선거사범이나 다름 없는 범죄이다. 따라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징역형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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