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단속원이 경찰명의 상습 도용 덜미

입력 2006-08-10 10:39:23

구청 주차단속원이 상습적으로 경찰관 명의를 도용해 관내 음식점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해주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경찰관 명의로 주차위반 이의진술서를 작성한 혐의( 공문서부정행사 등)로 서울 중구청 소속 주차단속원 박모(50·기능직 9급)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구 서소문동과 오장동의 유명음식점 4곳의 업주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음식점 손님에게 발부된 주차위반 스티커(4만 원) 40장을 경찰관 신분증 사본을 이용, 면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는 경찰이 공무 중 주차위반 단속을 당했을 때 이의진술서와 신분증 사본을 구청에 제출하면 과태료를 면제받는 점을 악용, 이의진술서를 취합하는 업무를 하면서 경찰관 17명이 제출한 신분증 사본을 복사했다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심지어 2005년 10월 서울 중구 서소문동 삼계탕집 앞에서 관광버스 2대가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자 "시청앞 집회관계로 병력 수송에 동원된 차량"이라고 이의진술서를 작성한 뒤 남대문경찰서 김모(40)경사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구청에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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