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국립공원 등 피서지에서 술병과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다 걸리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10일부터 20일까지 환경단체인 주부환경지킴이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으로 해수욕장·국립공원·유원지 등 전국 피서지 70여 곳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피서지에서 취사하거나 설거지, 빨래하는 행위, 감시가 비교적 소홀한 야간을 틈타 음식물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반은 3인 1조로 구성, 피서지마다 2개조가 운영되며 경포, 낙산, 삼척, 망상, 대천, 무창포, 만리포, 변산, 명사십리, 구룡포, 학동, 송정, 일광 등에서 단속활동이 이뤄진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