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인 회사의 승인을 받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정상적인 노조 활동은 회사의 업무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9일 현대자동차 노조 전 기획실장 김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 원고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인 원고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인 수련회에 갔다가 복귀 중 사고를 당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회사 업무에 해당 안된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한 업무 대신 노조 업무를 전임한 것은 회사의 승인에 의한 것"이라며 "노조 업무가 회사와 무관한 상부 노동단체 관련 활동 또는 불법 노조활동 등이 아니라면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노조 수련회에 갔다가 복귀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사업주 업무와 관계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 안된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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