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하기에 부적합한 국유 재산을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할 때 매각 가격의 최저한도가 대폭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8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보존 가치에 비해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국유 재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입찰 최저 한도액을 매각 예정가의 80%에서 50%로 낮췄다.
또한 국유재산을 매각 혹은 임대할 경우 경쟁 입찰만 허용해왔던 것을 바꿔 예정가 이상만 적어내면 1명만 입찰해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장애 급여자에 대해 요양 종결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토록 한 직장복귀 지원금의 요건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및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 신설 등을 위해 36억8천600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이 안건에는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 신설 14억2천376만 원과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 3억2천796만 원, 지역발전시행계획 4억5천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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