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전직 고법 부장판사 등이 연루된 최근의 법조비리와 관련, 비리법조인의 변호사 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법조비리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나름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특히 "비리에 연루된 법조인들이 현직을 그만 둔 뒤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지금도 비리법조인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법원과 검찰의 자료제출 미흡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등록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리법조인들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중간에 사퇴하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비리조사가 시작되면 (그 시점부터) 사의표명을 막는 장치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기현(金起炫) 제1정조위원장은 "검사와 법관에 대한 징계조치를 강화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3개월 이상 공개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 개정안과 변호사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 훈령에서 법률로 바꾸고 그 대상에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소속 공직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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