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피의자, 실탄쏘며 2시간 추격끝에 검거

입력 2006-08-07 11:00:47

경찰이 도주하는 피의자를 2시간 30여분 동안 추격한 끝에 실탄을 발사해 검거했다. 영주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철도공안사무소 영주분소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한 배모(41·의성읍) 씨를 긴급체포,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씨는 지난 5일 새벽 4시 10분쯤 충북 제천역 승강장에서 소란행위를 단속하던 철도공안원 김모(40) 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이 날 오후 3시 20분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세면장에 있는 흉기를 들고 탈출했다.

배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 정차중인 남모(29·영주시) 씨의 산타페 승용차를 훔쳐 타고 20여km 떨어진 영주 봉현면 오현리의 중앙고속도로 풍기나들목까지 도주했다.

이어 배 씨는 풍기나들목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순찰차가 가로막자 순찰차를 향해 돌진하다 경찰이 쏜 실탄(공포탄 7, 실탄13)에 타이어가 펑크나 결국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부상하고 순찰차 7대가 부서졌지만 배 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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