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 의사가 미국에서 자유롭게 진료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상호주의에 입각해 미국 의사의 국내 진료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양국의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의 면허 상호 인정 협정(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국에서 면허증을 취득한 의사나 치과의사, 간호사가 취업 비자를 받을 경우 미국에서 자유롭게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관련 면허 취득자도 똑같은 조건으로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어 소통이 가능한 국내 의료 인력이 대거 미국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미국의 간호사 부족난과 맞물려 미국 이주 붐이 거세게 일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규모 의료인력의 이동을 막기 위해 취업 비자 발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쿼터제 도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미국 의료인력의 한국행보다 한국 의료인력의 과도한 미국행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월 5일부터 미국에서 시작될 FTA 3차 협상에서 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이라며 "미국이 일단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협상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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