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범죄 행위를 사죄한다며 피해자 집 앞에편지를 두고 간 강도 피의자가 남긴 지문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윤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4월 24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 다세대주택1층 현관에서 외출했다 집으로 들어가는 유모(34·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유씨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범행 1달 뒤 유씨의 집 앞에 '미안하다. 보상하겠다. 마음 놓고 지내라' 는 내용의 편지를 남겼고 경찰은 편지에 남겨진 지문을 토대로 윤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통화내역을 추적한 끝에 편지를 남긴 시점의 발신지와 범행장소가 동일해 윤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