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경산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대형가방에 담겨져 숨진 채 발견된 이모(43) 씨 살인사건(본지 2일 4면 보도)을 수사중인 경찰은 6일 유력한 용의자로 유모(31·무직·경기 시흥 대야동) 씨를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산서에 따르면 이 씨와 원양어선을 타면서 알게 된 유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이 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이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은행통장 2개와 컴퓨터 등 4천만 원 어치를 훔친 뒤 이 씨의 애인 임모(34·여)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씨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이라며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다 미수에 그치자 이 씨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치료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범행 후 하양읍내에서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대형 가방을 산 뒤 아파트에 수차례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
경산·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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