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농촌 현실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반시설부담제란 연건축면적이 60.5평(200㎡)을 넘는 전국의 모든 건물을 신·증축할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만드는 설치비용을 건축주가 내도록 한 것으로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땅값이 비싸고 늘어나는 면적이 클수록 규모가 커진다. 여기에 주거·상업지역, 건물 유형에 따라 산정계수가 다르며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일수록 부담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부담률은 기반시설부담의 20%로 하되, 지자체장이 2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여기에 지역별 계수는 빠져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기반시설의 정도는 서울 강남의 도심과 중소도시가 다를 수밖에 없는 데도 일정비율로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기도 등 수도권의 5개 지역을 샘플링해 시범 적용한 뒤 법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경북 등 농촌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게 시·군 및 경북도 관계 공무원들의 시각이다. 시·도시별 기반시설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
특히 농촌에서 우사를 짓거나 농가주택 신축 또는 증축때도 60.5평을 넘을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물어야 해 농민들은 축사신축이나 농산물저장시설이나 가공시설 등 농업활동을 위한 건물 신축을 못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일까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수도권 등 도시의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근시안적으로 마련한 제도로 농촌과 어촌은 물론 중소도시 실정에도 맞지않아 최근 건설교통부의 지역별 설명회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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