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속여 21억원 가로채
대구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강신엽)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남기게 해 주겠다며 투자자로부터 2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사 출신 이모(41)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해 말 손모 씨에게 접근해 부동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2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덕수 탄핵소추안 항의하는 與, 미소짓는 이재명…"역사적 한 장면"
불공정 자백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자폭? [석민의News픽]
무릎 꿇은 이재명, 유가족 만나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겠다"
계엄 당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복면 씌워 벙커로"
경찰,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조사…통신 내역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