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40대가 즉결심판에서 구류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동물보호인식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3일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 따르면 박윤성 판사가 지난달말 개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입건된 Y씨에 대한 즉결심판에서 "인터넷에 유포된 개를 학대하는 Y씨의 영상이 보통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심했다."며 구류 2일을 선고했다.
법원측은 "통상적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7만-1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것이 대부분인데 비해 구류 2일 처분은 무거운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양산경찰서는 지난달 17일부터 양산지역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를 발로 차고 채찍질하는 등 동물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자 해당지역 마을에서 탐문수사를 벌여 Y씨를 용의자로 붙잡아 불구속입건했다.
Y씨는 경찰에서 "키우던 개가 텃밭을 망쳐 화가 나 훈련차원에서 몇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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