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 9월 이후로 미루세요.'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아파트 취·등록세(거래세)를 대폭 낮추기로 함에 따라 8월에 입주하거나 기존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등기 시점을 9월로 늦추면 상당한 절세 혜택을 입게 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때(법인과 개인간 거래) 납부하는 취·등록세는 현행 4%에서 2%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며 기존 주택 매매시 거래세는 2.5%에서 2%로 0.5% 낮아진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 4억 원의 신규 아파트 취득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까지는 1천760만 원의 거래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880만 원을 납부, 세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며 4억 원의 기존 주택을 살 때도 종전은 1천80만 원을 거래세로 내야 하지만 88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등록세 납부는 등기일이 기준이며,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규 입주자들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금 인하폭이 큰 만큼 연체료를 물더라도 잔금 납부일과 등기 시점을 오는 9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금액면에서 상당한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대구시 세정과 담당자는 "아직 행정자치부로부터 정확한 기준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등록세와 취득세 부과는 등기와 잔금 납부일 현재의 세율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4천200가구 규모의 대구시 수성구 롯데화성캐슬골드파크의 경우 잔금 선납 여부에 따라 취득세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선납 기준일인 준공일(7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가구는 2%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잔금을 9월 이후로 미룰 경우에는 1%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 선납한 경우라도 등록세는 보존 등기를 마치고 난 뒤 개인등기 가능 시점이 9월 이후여서 인하 혜택(2% → 1%)을 받을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