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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주름살 제거를 원하는 여성들을 모집한 뒤 여관 등에서 무면허로 불법 성형시술을 해 부작용을 유발시킨 혐의로 김모(49·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월쯤 두 눈썹 사이 주름제거를 원하는 이모(45·여) 씨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콜라겐을 코 부위 등에 주사하는 등 지금까지 4명의 여성들에게 불법 성형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준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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