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주름살 제거를 원하는 여성들을 모집한 뒤 여관 등에서 무면허로 불법 성형시술을 해 부작용을 유발시킨 혐의로 김모(49·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월쯤 두 눈썹 사이 주름제거를 원하는 이모(45·여) 씨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콜라겐을 코 부위 등에 주사하는 등 지금까지 4명의 여성들에게 불법 성형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준기자 penchok@msnet.co.kr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