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법관 재산, 3년마다 정밀 재산실사한다

입력 2006-08-02 09:24:54

대법원 "본인·가족 재산누락 올해 99명 적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이 아닌 지방법원부장판사급 이하 전체 법관들은 앞으로 3년에 1번씩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정밀 재산실사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1일 "엄격한 법관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법관 재산실사를 최소한 3년에 한번씩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올해 사법연수원 20∼29기의 법관 993 명의 재산실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부모·형제의 지분 등기나 상속 등을 누락한 98명의 법관과 본인 재산을 누락한 1명의 법관을 찾아내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올해 초부터 국세청과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에 법관 본인과 배우자 등의 부동산 자료를 건네받아 판사들이 직접 제출한 재산 내역과 비교하는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판사들은 공직윤리법 상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예금·현금, 자동차, 아파트, 유가증권 등의 부동산·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는 재산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는 등 부실 신고를 한 법관에게는 보충자료 제출을 요청한 후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인사자료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 사실 공표 등 조치를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4년 주기로 법관 재산실사를 실시키로 한 후 사법연수원 19기까지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373명의 재산 내역을 정밀 조사했으며 올해 들어 3년 주기로 재산실사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강화했다.

지난해 당시 대법원은 부동산을 팔았음에도 본인 소유로 잘못 기재했거나 상속 등에 따른 지분을 누락한 49명의 부장판사를 적발해 보충자료를 제출받았으며 단순착오로 밝혀진 47명을 제외한 부장판사 1명에게 서면경고, 또 다른 1명에게 주의 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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