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3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지원장 김정도) 법정에서 열린 김응규(50) 경북도의원(김천 2선거구)의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검찰은 김 도의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 도의원은 2005년 12월 김천 부곡동의 한 횟집에서 김천의 한나라당 주요 당원 10명에게 39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심공판은 11일 오후 3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