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부장판사 부인 금품수수 진술 확보

입력 2006-08-01 10:50:15

법조 브로커 김홍수(58·구속)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일 김 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C씨의 부인이 김 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C씨의 부인이 추가로 돈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31일 부인의 5년6개월치 계좌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돈을 준 쪽의 계좌추적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돈 거래는 이미 발부한 영장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 부인은 남편이 양평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조사를 받으면서 2003년께 브로커 김 씨로부터 100만~200만 원을 받았지만 남편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양평TPC 골프장 사업권을 놓고 썬앤문 그룹과 소송을 벌인 시내산개발이 1심에서 패소한 뒤 시내산개발과 관련이 있는 최모 씨가 C부장판사를 만난 호텔에서 케이크를 샀던 정황을 확보했다.

수사 초기 김 씨와 최 씨는 검찰에서 '시내산개발이 2심에서 이길 방법이 없느냐.'고 상담하면서 C부장판사에게 상당 액수의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C부장판사는 사건과 별개로 술값 명목 등으로 극히 적은 액수만 받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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