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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18일까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조수와 멧돼지 등에 대한 포획을 허가했다.
군에 따르면 7월 초순부터 의성읍 등 15개 읍·면 53개 마을 127농가 27ha에 대한 유해 조수 및 멧돼지 등에 대한 농작물 피해신고를 받아 현지조사한 결과 산간의 벼와 자두·고구마·콩 등에 대한 피해가 극심해 모범엽사 20명에게 포획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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