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겸 CF 모델인 박시연(본명 박미선)씨가 광고계약 위반과 관련한 법정 다툼에서 패소, 수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주현 부장판사)는 30일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 엔프라니가 "광고계약이 끝나기 전 경쟁사 CF에 출연해 손해를 봤다"며 박시연씨와 그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원고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원고와 경쟁업체인 화장품 회사의 광고모델에 출연함으로써 업종상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출연하지 않을 계약 의무를 위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장품은 회사 이미지가 제품 팬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화장품 회사는 광고모델의 선정과 관리에 신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경쟁회사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게 한 계약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엔프라니와 1년 간 모델 계약을 했으나 계약이 끝나지 않은 올 1월 모 화장품 회사 광고 모델로 출연하다 엔프라니로부터 2억9천여만원의 소송을 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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