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원인 제공자 명확하면 관리자는 면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공항 고속도로가 개통된 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며 보상을 신청한 사건에서 아파트 부지 조성 시행사인 인천 서구청과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K건설이 연대해 7 천1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속도로와 인접, 평행으로 배치된 아파트 일부 가구에서 야간 소음도가 65㏈ 이상으로 나타나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고 아파트 부지 조성자인 서구청이 환경영향평가시 이미 계획돼 있던 고속도로의 소음에 따른 영향과 저감 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배상 책임을 물리게 됐다고 위원회는 말했다.
특히 토지 조성시에는 원래 단독 주택 입주예정지였으나 고층 아파트 용지로 개발 계획을 변경 승인함에 따라 고속도로와 인접한 7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주민이 소음 피해를 본 데 대한 책임이 인정됐다.
위원회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변의 확정된 개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피해가 나면 사업 시행자가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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