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영목)는 31일 실시되는 대구시교육위원 선거와 관련, 제2선거구에 나선 A후보와 3선거구 B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28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학교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400여 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부탁하고 6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또 B후보는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는 모 단체의 회원 가입 권유서 2종 140매를 제작, 학교운영위원 대상 자녀를 통해 가정으로 발송한 혐의다.
최병고기자 cgb@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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