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래마을에서 유기된 영아 시신 2구가 최초 신고자이자 집주인인 프랑스인 C(40)씨의 아들로 확인됐다.
휴가를 떠났던 필리핀인 가정부 L씨는 27일 입국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경찰이 긴급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방배경찰서는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DNA 분석결과 영아 시신 2구 모두가 C씨의 아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아가 쌍둥이 인지 또는 아기들을 낳은 산모가 누군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영아들의 DNA 감식을 의뢰했으며 C씨의 DNA와 영아들의 탯줄에서 추출한 산모의 DNA도 감식을 의뢰했다.
C씨 집에서 확인된 미세한 혈흔 및 시신 1구를 감싼 수건에 묻어 있던 소량의 모발에 대한 DNA 분석도 의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1차 분석 결과 영아들이 모두 C씨의 아들인 것은 밝혀졌지만 영아들의 탯줄에서 추출한 DNA는 심하게 부패해 있어 아직 엄마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기들의 탯줄에서 DNA를 다시 추출해 감식을 의뢰했으며 감식 결과는 3~4일 내로 경찰에 통보될 예정이다.
국과수 감식 결과 C씨 집에서 발견된 혈흔의 주인과 아기 시신 1구를 쌌던 수건에서 나온 모발의 주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C씨가 유기된 아기들의 아버지로 확인됨에 따라 C씨가 사건에 깊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C씨 주변 인사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주프랑스 한국대사관과 프랑스 현지 주재관 등과 공조해 C씨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국으로 휴가를 떠났던 필리핀인 가정부 L씨가 27일 입국한 사실을 출입국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L씨의 소재지를 파악해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L씨를 직접 조사하게 되면 L씨로부터 DNA를 채취, 감식을 의뢰함으로써 L씨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 C씨가 아기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아직 엄마가 확인되지 않았고 C씨를 영아 유기'의 당사자로 특징지을 수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 연루 가능성이 높은 C씨가 급거 귀국한 뒤 26일 휴가차 재출국하도록 허용,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C씨가 프랑스에서 잠적하거나 재입국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가 미궁 속으로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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