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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30대 남자와 여관에 투숙, 이 남자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해 지갑을 턴 혐의로 하모(28·여) 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50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여관에 K(30) 씨와 투숙한 뒤 K씨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갖고 나와 부근 상가에서 30여 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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