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 과세 시작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

입력 2006-07-28 11:47:07

국세청은 소득이 있는 곳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하지만 現實(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유리 지갑' 봉급생활자를 제외하곤 이를 믿지 않는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은 신용카드 사용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 등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낮다. 정부가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稅源(세원) 파악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와 조세연구원이 마련한 세원 투명성 提高(제고) 방안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용 계좌 도입과 복식부기 의무화,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현금 거래 사후 인증제 도입, 성형과 보약을 포함한 모든 의료비 소득 공제 등이다. 정부는 다음달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안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모든 의료비 소득공제 등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큰 방향은 옳다.

關鍵(관건)은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이익단체들의 로비를 뚫고 立法化(입법화)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정부 안이 마련되더라도 국회 통과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안을 최종 심의하는 法司委(법사위)가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엔 여야를 막론하고 직접적인 이해 관계에 있는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우리 세법은 목소리 큰 이익단체의 租稅(조세) 저항과 徵稅(징세) 편의주의에 따라 각종 예외'감면 조항을 만들다 보니 누더기가 됐다. 또 복잡한 세법 체계는 세무 공무원들의 恣意的(자의적) 세금 부과를 가능하게 했다. 이 때문에 조세 전문가들은 세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여론도 정부 편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세금 탈루를 방치하고 공평 과세가 실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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