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후보 선거운동 제한 합헌

입력 2006-07-28 10:05:15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반면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선거기간(선거일 전 14일) 전의 선거운동을 불허하는 선거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일부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필요한 소속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신문이나 방송 광고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공개연설이나 대담을 금지한다고 해서 선거운동·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당은 선거기간을 불문하고 정당활동을 통해 정강·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으므로 비례대표 선거에 지역구 선거와 같은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반드시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국민이 주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선거법이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기간과 선거운동방법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