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이모(35) 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일 오전 0시 30분쯤 울산 동구의 한 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박모(55) 씨의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경북·경남등지에서 오토바이 21대(1천800만 원 상당)를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씨로부터 오토바이를 사들인 뒤 해외로 되판 혐의로 김모(46) 씨에 대해서도 같은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