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종교기재 안한다

입력 2006-07-27 08:48:54

특별채용시험을 통해 국가직 공무원에 응시할 경우에도 입사지원서에 종교 항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26일 "최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시험시행기관별로 시행하는 특별채용시험을 통해 국가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시험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주재하는 공개경쟁시험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시험과 관련 있는 최소한의 신상정보만 응시원서에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시험시행기관별로 시행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일부 기관들이 종교 등 시험과 직접 관련없는 사항을 원서에 기재토록하는 일이 종종 있어왔다.

종자연측은 2월7일 28개 중앙부처와 174개 산하 기관의 2005년도 입사지원서를 조사해 모두 16개 기관 응시원서에 종교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행정자치부에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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