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몰래 고철 빼돌린 4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06-07-26 11:09:51

대구 성서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고물상의 고철 일부를 주인 몰래 빼돌려 다른 고물상에 팔아넘긴 혐의로 김모(49) 씨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주인이 압축고철의 무게를 측정하지 않는것을 알고는 지난 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압축고철 50여t(시가 1천여만 원 상당)을 빼돌린 뒤, 고물상업자(41)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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