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18년동안 장애인부부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중노동을 시키면서 수당 등을 가로챈 농장주 박모(65) 씨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본지 25일자 4면 보도) 상주서는 25일 장애인 부부와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관계자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벌인데 이어 상주시청과 노동청 등과 협조해 박 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에서 장애인 부부가 ▷농장에 들어가게 된 경위 ▷임금 약속 여부 ▷구타 등 부당행위 ▷생계수당과 장애연금 등 정부 지원금 횡령여부 등을 질문했다.
한편 장애인 부부중 남편의 여동생인 장모 씨는 25일 "농장주 박 씨가 오빠 통장을 관리하면서 각종 수당과 장애연금 등을 가로챈 금액이 당초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되돌려 받은 1천800만 원은 상주시 행정자료에 나타난 2000년 10월 이후의 금액으로 통장이 개설된 1992년부터 해마다 수백여만 원씩 모두 3천300여 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빠져 나갔다."고 밝혔다. 동생 장씨에 따르면 농장주 박 씨가 관리한 통장을 통해 은행의 계좌확인을 거친 결과 1992년부터 2000년 10월까지 매년 100만~700여만 원에 이르는 거택구호비, 월동비, 설 특별비 등 3천300여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입금됐다가 빠져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또 농장주 박씨는 장애인 부부와 정신지체장애 2급인 막내 아들(22) 명의로 3대의 휴대전화를 만들어 수년간 사용해 30%가 넘는 요금 할인혜택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장애인단체의 조사로 말썽이 일자 이달 중순쯤 장애인 부부 명의의 휴대전화를 명의변경했다.
이에 대해 농장주 박씨는 "장애인 부부와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해 할인 혜택은 받았다."면서도 "2000년 10월 이전에는 통장관리를 하지 않아 수당 문제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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