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사망해도 차순위 후보자 당선안돼"

입력 2006-07-26 08:36:31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후보 등록 이전에 사망했는데도 당선됐다면 그 당선은 무효지만 차순위 득표자로 당선권이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선관위 결정이 나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금정구 기초의원 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왔다 낙선한 김모 씨가 금정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박모 씨의 당선인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해달라'는 소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은 후보자 등록 후에 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돼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그의 당선은 무효"라면서도 "그러나현행 선거법은 사퇴나 사망 등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 투표수를 얻었다면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하지 낙선자를 당선인으로 재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금정구의원 선거의 마선거구에 한나라당 후보로출마해 당선됐지만 후보 등록 마감일 이전인 5월 12일 이미 사망, 선거운동 한 번 하지 않고 당선된 사례로 관심을 끌었다.

이에 김씨는 3위까지 당선되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4위로 탈락하자 박씨의 당선이 무효라며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했다.

김씨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부산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선거가 실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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