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한국철도공사 현직 임직원과 관련업체 임원 등 2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5일 부하 직원들이나 관련업체로부터 "편의를 잘 봐달라" 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민모(51)씨 등 현직 철도공사 1~3급 공무원 4명,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김모(52)씨 등 철도공사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B사 대표이사 박모(63)씨 등 관련업체 임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시로 금품을 받았으나 액수가 적은 박모(53)씨 등 철도공사 1~4 급 공무원 13명은 자체 징계토록 공사측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지역본부 개편업무를 총괄한 민씨는 올 4월 "개편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부하 직원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는등 2004년 2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1천3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경모(46)씨는 전철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2년 2월부터 2003년 5월까지 각 지방 사무소 직원들로부터 명절 '떡값'과 휴가비 등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관련업체 B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는 등 정기적으로 ' 상납'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모(53)씨와 소모(48)씨의 경우 부하 직원들의 근무 평점을 높여 승진시켜준 대가로 각각 300만원과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15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조직이 뇌물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의 뇌물비리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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