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없다"…영양군수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06-07-26 00:03:40

대구지법 영덕지원 강성훈 영장담당판사는 25일 5·31 지방선거 운동기간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권영택(45) 영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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