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제품(중간재 포함) 사용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건축자재용과 자동차용 석면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2009 년까지 모든 석면 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부터 사용 금지되는 제품은 건축자재 중 지붕과 천장, 벽, 바닥재용 석면 시멘트 제품으로 석면 슬레이트와 석면 칸막이(밤라이트) 등이며 석면마찰 제품인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패드)과 클러치라이닝(페이싱)도 대상이다. 석면 압출성형 시멘트판은 2008년 1월1일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2007년 1월 현재 유통 보관 중인 석면 함유제품의 양도와 제공, 사용은 6 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뒤 금지토록 할 방침이며 석면이 중량비 1% 이하 함유된 제품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날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회에서 석면제품 사용 금지 방안을 심의한 뒤올해 하반기에 고시 등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석면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 피종, 석면폐 등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암연구학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석면은 천연광물인 화성암의 일종으로 내화성과 단열성, 내구성 등이 뛰어나 석면 가스켓(밀봉재), 석면 시멘트(내화재), 석면 직물(방화재), 석면 브레이크라이닝(마찰재), 석면 칸막이(단열재) 등에 이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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